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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직 박탈…’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

권 "윤영호 만났지만 돈 받은 적 없다" 부인...1, 2심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피선거권 박탈

2026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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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16일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26.07.16. photo@newsis.com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5선)이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유명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측근으로 교단의 실세로 알려졌으며, 권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해당 자금도 한 총재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22년 3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고, 같은 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당선인 사무실로 가 윤 전 대통령과 접견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후 통일교 측이 청탁한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등 청탁이 실현된 정황이 있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일례로, 당시 통일교 측은 아프리카 유니언 행사 비용을 국가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활용하게 해 달라는 등 교단 차원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1월 케냐 영부인과 환담했고, 2024년 6월 윤 전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ODA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고, 같은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다음 날 새벽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권 의원을 기소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적은 있어도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 교부 당일 ‘큰 거 한 장 Support’가 기재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현금이 포장된 가방 사진 등의 증거가 결정적이었다. 권 의원 측은 다이어리가 윤 전 본부장이 형사 책임을 피하려 조작한 것이고,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취지로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권 의원은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며 “죄증이 명확함에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2심도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추상적 위험을 야기했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그 죄질이 훨씬 중하고 심각성과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앞서 9일 대법원은 따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는데,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돼 출마도 투표도 할 수 없다.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강원 강릉시에는 2027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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