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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콘돔착용 의무법 제정…동의 없이 미착용시 성폭행 간주

부부간 성폭행도 비배우자간 성폭행과 똑같이 처벌키로

2021년 10월 08일
0

상대 동의없이 콘돔 착용안하면 성적 폭행…캘리포니아주, 美최초

Photo by Reproductive Health Supplies Coalition on Unsplash

캘리포니아주가 7일 미국 50개 주들 가운데 처음으로 성 관계 중 여성 몰래, 또는 여성의 동의 없이 콘돔을 벗는 것을 금지하는 주가 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날 이러한 내용의 법안에 서명,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이러한(여성의 동의없이 또는 몰래 콘돔을 빼는) 행위는 성적 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캘리포니아주 민법에 추가되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상대방의 구두 동의를 얻지 않고 콘돔을 제거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 됐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하원의원이 지난 2017년 성관계 중 상대의 동의없이 몰래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는 예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고의로 이같이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거의 기소되지 않았었지만, 이미 이러한 행동은 성적 폭행이나 다름없는 비행으로 간주돼 왔다고 말했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 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는 성노동자들이 콘돔을 제거하는 고객들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을 지지했다.

뉴욕과 위스콘신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가르시아 의원은 “상대방 몰래 콘돔을 빼는 것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의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주를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트위터 캡처.

뉴섬 주지사는 또 배우자 간의 성폭행 역시 배우자가 아닌 사람 간의 성폭행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가르시아 의원의 또다른 발의 법안도 승인, 결혼한 부부의 경우 성폭행 처벌에서 면제되는 관행을 폐지했다.

가르시아는 “성폭행은 성폭행일 뿐”이라며 “결혼이 가장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하루 전인 6일 근무 중이거나, 제복을 입고 있거나, 무장하고 있는 법 집행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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