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카운티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 내연녀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경찰 기밀 데이터베이스까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를 인정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코스타메사 거주 로버트 제이 조셋(35)은 무단 컴퓨터 접근 및 사기, 반복적 괴롭힘 전화, 접근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등 경범죄 3건에 대해 4월 14일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조셋이 코스타메사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2023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2023년 6월부터 12월 사이 캘리포니아 법집행 통신 시스템(CLETS)을 이용해 업무와 무관한 인물과 차량 정보를 최소 13차례 조회했다. 조회 대상에는 내연녀와 그녀의 지인, 자신의 아내까지 포함됐다.
또 경찰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FLOCK)까지 동원해 내연녀와 그녀가 교제한 남성들의 차량을 추적하려 한 사실도 법원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문제는 직무 정지 이후에도 이어졌다. 조셋은 2023년 12월 직무에서 배제된 뒤에도 불법적으로 FLOCK 시스템에 접근해 내연녀의 새 남자친구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4월 관계가 끝난 뒤에는 스토킹이 본격화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약 9개월 동안 문자, 전화,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천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며, 하루 최대 58통의 전화를 걸기도 했다.

또 피해 여성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사생활을 추궁했고, 여성과 새 남자친구 모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피해 여성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도 지속됐다.
2024년 6월 28일 긴급 보호명령이 내려졌지만, 조셋은 같은 날 이를 위반하고 다시 피해 여성의 집 주변에 나타났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조셋에게 3년간 비공식 보호관찰과 52주 가정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는 체포 이후 약 9개월 동안 GPS 발목 추적기를 착용한 상태로 관리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사장 토드 스피처는 “경찰 신분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집착적이며 위험한 범죄”라며 “누구도 경찰 배지를 방패로 삼아 범죄를 저지를 수 없고,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선을 넘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캘리포니아 평화경찰 기준 및 훈련위원회(POST)에 통보했으며, 조셋의 경찰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