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여름 라구나비치 해변에 캐노피나 텐트, 기타 대형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시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금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라구나비치시는 대부분의 해변에서 우산 형태의 그늘막만 허용하는 새로운 조례를 반영해 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변 이용객들에게 공지했다.
새 조례는 5월 26일부터 시행되며, 메인비치와 알리소비치의 지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해변에서 “일반 해변용 파라솔보다 큰” 그늘막 설치를 금지한다. 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텐트와 캐노피, 이지업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메인비치와 알리소비치에서는 모든 그늘막 크기가 가로 8피트, 세로 8피트, 높이 6피트 이하로 제한되며, 구조요원의 바다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특정 구역에서만 설치가 허용된다. 또 비상 통로로부터 최소 2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조례의 또 다른 핵심 규정은 각 그늘막 사이 간격을 최소 5피트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변 인근 공원에서는 그늘막 설치가 허용되지만, 크기는 해변과 동일하게 8피트×8피트×6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해변과 인접하지 않은 공원의 경우에는 가로 10피트, 세로 10피트, 높이 10피트까지 허용된다.
더 큰 텐트나 캐노피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라구나비치 시 당국에 별도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 매니저 또는 지정 담당자의 승인과 함께 시가 요구하는 모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해변 이용객들은 해양안전국 직원이나 경찰, 기타 승인된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설치한 그늘막을 반드시 이동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