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불법 전동 바이크 및 전동 오토바이 이용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관련 사고가 어린이들의 응급실 방문 원인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전동 바이크와 전동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으며, 남가주에서는 최근 4년 사이 부상 사고가 430% 급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캘리포니아 주 통합 교통기록 시스템 통계를 인용해 11세에서 14세 사이 청소년들이 전동 오토바이 사고의 61.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의 전동 오토바이 운행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스피처 검사장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성명에서 “전동 오토바이 탑승이 응급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며 “자녀가 타는 전동 바이크가 합법적인지, 적절한 안전 교육과 헬멧을 포함한 보호 장비를 갖췄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동 바이크 속도를 높이거나 등급을 변경하기 위해 개조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시속 28마일을 초과하는 전동 차량은 전동 오토바이로 분류된다. 이 경우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의 운전이 필요하며 보험과 차량등록국(DMV) 등록, 번호판, 교통부 승인 헬멧도 의무다.
또 캘리포니아주 법 SB 586에 따라 전동 오토바이는 일반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2일 알리소비에호의 한 어머니는 14세 아들이 지난 4월 레이크포리스트에서 81세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기 전 전동 오토바이를 타도록 허용한 혐의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51세 토미 조 메이어가 여러 차례 위험성 경고를 받고도 아들에게 전동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어는 비자발적 과실치사 외에도 아동 방임과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 비행 조장과 경찰관 허위 진술에 대한 경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무면허 미성년자의 차량 운전을 허용한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