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41세 여성이 말기 질환이 없는 환자들의 호스피스 치료를 허위로 꾸며 220만달러가 넘는 메디케어 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60세 린 갤브레이스가 27일 연방 의료보험 사기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갤브레이스는 캘리포니아 중부연방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든그로브에 기반을 둔 애저 호스피스 케어(Azure Hospice Care Inc.)의 공동 소유주이자 운영자로 일했다. 이후 단독 소유주가 됐으며 2024년 2월까지 회사를 소유했다.
검찰에 따르면 갤브레이스는 이 기간 말기 질환을 앓고 있지 않거나 기대수명이 6개월 이하로 판단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제공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에 고의로 비용을 청구했다. 메디케어 호스피스 혜택을 받으려면 환자의 기대수명이 6개월 이하인 말기 질환을 앓고 있어야 한다.
유죄 인정 합의서에 따르면 갤브레이스는 해당 환자들이 호스피스 치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환자가 호스피스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료 기록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검찰은 또 갤브레이스가 환자들의 주치의와도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갤브레이스가 애저 호스피스 케어를 대신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모두 약 227만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메디케어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약 214만달러다.
갤브레이스에 대한 선고는 12월 3일 존 A. 크론스타트 연방지방법원 판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갤브레이스는 연방법에 따라 최대 10년의 연방교도소형을 받을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