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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MOU 14개항…”석유제재 즉시 풀고, 핵 타결 땐 3천억 달러 지원”

2026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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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새진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란 정권이 오는 19일(현지 시간) 정식 서명식을 열기로 한 종전 협상 개시 양해각서(MOU)에 미국의 이란 석유 제재 즉시 면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해상 봉쇄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60일간 본협상을 통해 핵 관련 최종 합의가 타결될 경우 이란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해외 동결자산 해제와 함께 3000억 달러(453조8000억여원) 규모의 이란 재건개발기금을 조성한다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아라비야가 16일(현지 시간) 보도한 사본 문안에 따르면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MOU 14개항에 지난 14일 서명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도 이날 사실상 동일한 14개항 문안을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나 이란 정권이 확인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알아라비야가 보도한 미국-이란 MOU 14개항 전문.

1. 이란이슬람공화국과 미국은 현재 전쟁에 참여 중인 각자의 동맹국들과 함께, 본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 또한 양국은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개시하지 않으며,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사용 위협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2. 이란과 미국은 상호 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하며, 협상 기간은 최대 60일로 한다. 상호 합의 시 연장할 수 있다.

4.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을 대상으로 한 모든 방해 및 저지 행위를 중단한다. 또한 30일 이내에 해상 교통량을 전면 복구하며, 이란 측 선박 운항은 전쟁 이전 수준에 비례해 회복된다.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 배치된 자국 군대를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5. 양해각서 서명 즉시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이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기술적 장애 제거와 이란에 의한 기뢰 제거 작업이 포함된다.

6.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양측이 합의하는 이란 재건 및 경제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획에는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이 보장된다. 최종 합의의 일부로서 이 계획의 구체적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이내에 마련된다.

7.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이란에 부과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관련 조치, 그리고 미국의 1차·2차 제재가 모두 포함된다.

8. 이란은 핵무기를 결코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농축 핵물질의 처리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기타 핵 관련 쟁점들을 최종 합의에서 적절히 다루기로 합의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을 명문화한다.

9.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양국은 현상을 유지(status quo)하기로 한다. 이란은 현재의 핵 프로그램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

10. 미국은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 시점까지, 미국 재무부를 통해 이란산 원유·석유화학 제품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면제 조치를 발급한다. 또한 은행, 보험, 운송 등 관련 서비스 역시 허용한다.

11. 미국은 최종 합의를 향한 협상이 진전되는 데 따라, 동결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이란의 자금과 자산을 해제하여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자금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12.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이행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데 합의한다.

13. 이란은 양해각서 서명 이후 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의 이행이 시작된다는 보장을 받고 실제 이행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경우, 나머지 조항들에 관한 최종 합의 협상에 착수한다.

14.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된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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