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넬대 여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한 뉴욕 톰킨스 카운티 검찰이 2024년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 내용을 공개하며 2년 전 불기소 결정을 방어하고 나섰다.
ABC뉴스에 따르면 매튜 밴 하우튼 톰킨스 카운티 검사장은 28일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는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내용이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철회했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당시 술과 약물을 자발적으로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불편함이나 중단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는 상대 남학생들이 행동을 멈췄다고 설명했다.
밴 하우튼 검사장은 이런 진술만으로는 당시 뉴욕주 형법상 동의 없는 성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최근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2024년 10월 코넬대 카이파이(Chi Phi) 프래터니티 하우스에서 케타민 복용을 압박받은 뒤 술과 약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남학생 7명에게 수시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프래터니티 회원들이 스냅챗 단체대화방에서 피해 여성과 관련한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이 스냅챗 대화 내용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밴 하우튼 검사장은 ABC뉴스에 검찰이 별도의 독자 수사를 하지 않고 코넬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의존했다고도 밝혔다.
피해 여성 측은 이를 문제 삼고 있다.
ABC뉴스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변호사 토머스 지우프라는 피해자가 최초 신고 이후 성범죄 전문 수사관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추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건이 민사소송을 통해 다시 주목받자 검찰은 결국 재수사에 착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톰킨스 카운티 검찰은 피해 여성과 다시 면담하고 새로운 증거와 코넬대의 자체 조사자료를 검토한 뒤 사건을 대배심에 넘길 계획이다.
코넬대는 자체 조사 이후 관련 학생들에게 퇴학과 정학 처분을 내렸으며 카이파이 지부는 2024년부터 캠퍼스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현재까지 민사소송에 피고로 지목된 남학생 7명 가운데 형사기소된 사람은 없다. 일부 피고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2년 전 피해자의 초기 진술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다가 이제 같은 사건을 다시 대배심에 넘기게 되면서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