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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칼럼] 내년 세금절약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할 것들

2023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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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12월이 지나가고 1월이 되면 2023년도 세금 보고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 정리를 잘 해서 2023년 세금 보고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는 Tax deductions, tax credits 등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지금부터
잘 정리해서 빠짐없이 claim 하는 것인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Home office expenses – 자영업자들이 claim 할 수 있는것인데 의외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home office expenses 를 공제할 수 있는데 하지않는경우가 많은것 같다. 대표적으로 Amazon 같은 곳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집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Home office expenses를 공제할 수 있다.

그외에도 General contractor, Painting, Gardening등 혼자서 하는 비즈니스 업종은 대부분 Home office expenses를 공제 할 수있다. Home office expenses claim은 W-2를 받는 직장인들은 할 수 없다.

2.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tax credits – energy efficient window, solar panel 등 energy를 절약할 수 있는 장비 구입 및 설치에 대한 tax credits 인데 설치해 주는 업체에서 대부분 tax credits 에 대한 내용을 잘알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tax credits을 claim 할 수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다.

3. College tuition and school classroom supplies – 본인이나 부양가족 자녀의 대학 학비나 대학교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한 classroom supplies (교재값, laptop computer 등)는 tax credits 을 받을 수 있다.

4. Childcare expenses – 부부가 모두 일을 하고 있는경우에 한해서 자녀들 daycare center 에 보내는 비용에 대해서 tax credits 을 받을 수 있다. Single mom 이나 single dad 인 경우는 본인만 일 하면 tax credits 을 받을 수 있다.

5. Charitable donations – Itemized deduction 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나 공익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단체로부터 반드시 기부를 했다는 편지나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6. Medical expenses – Itemized deduction 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 부담 건강보험비, 병원비, 처방 약값, 치과 치료 등 medical expenses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Adjusted Gross Income 의 7.5% 까지는 공제 받을 수 없고 그 이상 의 액수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납세자에게 적용이 되지않으니까 설명을 생략 하겠다.

둘째는 retirement plan 이나 Health Savings Account (HSA) 에 contribution 을 하는 것이다.

회사를 통해서 하는 401(k) 나 403(b) 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3 세금 혜택을 볼려면 2023년 12월 31일 까지 납부해야한다. 2023 년도 최대 불입금액은 $22,500 이니까 지금까지 이보다 적게 불입한 사람들은 12월에 더 많이 불입하면 더 불입한 만큼 taxable income이 줄어 들어서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50세이상은 $7,500 을 더 불입 할 수 있다.

401(k) 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IRA 를 가입하는 사람들은 2024년 4월 15일까지 IRA에 contribution을 하면 2023년도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500 까지 불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은 $7,500 까지 할 수 있다.

HSA도 잘 활용을 하면 상당한 절세를 할 수 있다. 2023 년도 기준으로 Self-only coverage 는 $3,850, Family coverage 는 $7,750까지 contribution 할 수 있다. 55세이상은 $1,000을 더 불입할 수 있다. 2023 년도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2024년 4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401(K) 나 IRA처럼 납부 금액만큼 taxable income 이 줄어들어서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셋째는 필요한 경우 estimated tax payment 를 미리 낸다. Tax situation 이 달라져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에는 estimated tax를 미리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손님들의 세금보고를 준비 해 주면서 몇백불정도의 벌금을 내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하지만 벌금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내지 않아도 되니까 미리 점검을 해서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한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kss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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