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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 정체성 통지 허용 판결, 항소심서 제동…캘리포니아 정책 혼란 지속

2026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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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립 회장실. 뉴시스

캘리포니아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의 성 정체성 정보를 부모에게 자유롭게 알릴 수 있도록 한 연방 법원 판결이, 항소심의 결정으로 잠정 보류됐다.

이번 판결이 즉시 시행됐다면, 주 전역 수백 개 학교에서 정책을 바로 바꿔야 했다. 원 판결에 따르면, 주내 1,000개 학교 중 최소 598곳은 학생이 원할 경우 부모에게 성 정체성 정보를 제한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LA 통합학군도 여기에 포함된다.

연방 지방법원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이 정책은 두 살에서 열일곱 살까지 아동에게 적용된다”며, “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사는 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와 부모 모두 헌법상 자유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패널은 판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실 분석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패널은 “주에서는 학생 동의 없이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지침에는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 동의 없이도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학생들. Adobe Stock

항소심은 또한, 베니테즈 판사가 마흐무드 대 테일러 사건(2025년)을 근거로 판결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판결은 종교적 이유로 LGBTQ+ 관련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할 권리를 부모에게 인정한 사례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수업과 무관한 사안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고 측은 이번 보류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판결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리만드리 & 조나 법률사무소의 폴 조나는 “부모는 자녀 양육에 관해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교사는 거짓말을 강요받지 않고 부모에게 사실을 알릴 권리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 당국은 이번 판결이 행정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지지하지 않는 가족을 둔 LGBTQ+ 학생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사는 세 명으로 구성됐다. 메리 H. 무르기아 수석판사와 앤드류 D. 허위츠 판사는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고, 살바도르 멘도사 주니어 판사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번 판결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사건은 계속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의 문제에 대해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그게 미성년자고,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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