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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 (116)] 교회라고 노동법에서 자유롭지 않다

2026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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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이 목회자 (성직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한인교회 등 종교단체가 노동법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1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로렌조 대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 케이스에서 목회자 예외 (ministerial exception)가 임금 관련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의 소토 젠 사원에서 근무하던 아네트 로렌조는 이 사원에서 명상과 사원 청소같은 종교적인 임무 말고 요리, 설거지, 투숙객 서빙같은 상업적인 임무도 수행했다. 지난 2020년 로렌조는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젠 센터는 목회자 예외에 근거해서 이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회자 예외는 종교적인 교리나 목회자의 채용이나 해고에 대한 일반 법원의 소송으로부터 종교단체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젠 센터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부당해고와 달리 임금 클레임은 종교단체의 신념이나 교리에 관여하지 않고 젠 센터 가 최저임금 지불이 교회의 종교적인 임무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 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토랜스 지역 최대 한인교회인 ‘토랜스 제일장로 교회’(담임목사 고창현)를 상대로 제기된 한인 목사의 소송도 법원이 목회자 예외를 인정 안 해서 피고측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교기관의 인사권을 보호하는 목회자 예외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본격적인 재판 국면에 들어갔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4월 21일 이 교회에 재직했던 한인 프랭크 김 목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 측이 제출한 디머러(Demurrer·소장 기각 요청)를 전면 기각 했다.

피고 측은 2025년 12월 15일, 원고의 기존 소장에 대해 “목회자 예외가 부당해고, 내부고발 보복, 정신적 피해 주장 모두에 적용된다”며 디머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2026년 2월 5일, 기존 ‘부당해고’ 주장을 ‘계약 위반’으로 변경한 수정 소장 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그러나 피고 측은 수정된 소장의 제기 이후에도 동일하게 “모든 청구가 종교적 판단 영역에 해당한다” 며 소송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내부고발자 보복, 계약 위반, 정신적 피해 등 3가지 청구 모두가 교리나 종교적 판단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고 목회자 예외의 적용을 배제했다.

특히 직원들에게 급여를 두 번 나눠 지급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이중 급여 구조’는 종교 영역이 아닌 ‘불법 행위 여부’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24년 교회 측의 급여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목사는 해당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참여를 거부했고, 이후 ▲업무 축소 ▲지원 배제 ▲공개적 비난 ▲조직 내 고립 등의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상 2025년 5월까지로 명시된 고용 기간보다 앞선 4월에 해고됐다며 계약 위반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내부고발 보복 청구에 대해 “불법 행위 신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교회 교리와 무관하다”며 노동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 위반 역시 종교적 판단이 아닌 단순 계약 해석 문제로 봤으며, 정신적 피해 주장도 재판에서 다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한인 교계를 포함한 종교기관 내부 분쟁에서도 ‘불법 행위’와 ‘계약 문제’가

결합될 경우 법원이 적극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로젠조 대 젠 센터 케이스 와 토랜스 제일장로 교회 케이스들로 인해 체불임금과 고용 관행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한인 교회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목회자 예외가 처음 언급된 지난 2012년 연방대법원 케이스인 호산나-테이버 성공회 루터교 케이스에서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기능을 수행한 교사에 목회자 예외가 적용된 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어 2020년 레이디 오브 과달루페 학교 대 모리세이 베루 케이스 에서 목회자 예외는 종교적 의무를 지닌 교사에게도 폭넓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이어 지난 2021년 미연방 항소법원 판례인 크리스토퍼 오 케이스에서 새크라멘토의 한 가톨릭 고교의 흑인 교장은 학교의 종교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서 목회자 예외로 인정되어 고교의 고용 결정에 대해 인종적 희롱, 차별, 보복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게 결정했다.

물론 법원은 종교기관에 대한 모든 고용법상 클레임이 목회자 예외를 통해 종교기관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종교 학교의 고용 결정과 무관한 성희롱 주장이나 인종 차별 클레임 등은 목회자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FEHA를 통한 보복 클레 임이나 부당해고 클레임이 아니라 내부자

고발 때문에 보복을 당해서 생긴 부당해고 클레임은 FEHA와 무관하기 때문에 목회자 예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목회자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a) 이 예외는 자동적으로 모든 종교 기관의 종업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b) 이 예외는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메세지를 전달하지 않는 세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c) 종교적 신념의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용 계약서와 관련된 클레임은 이 예외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 (d) 이런 목회자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종교 조직들은 여전히 모든 고용법과 고용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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