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의 식료품 가격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포장재 부담금의 영향으로 더욱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통과된 상원법안, SB54,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재 생산자 책임법’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2032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한 소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위해 기업들이 생산하는 포장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일수록 더 높은 부담금을 내야 하며, 주 정부의 규정을 충족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부과되는 비용 때문에 일반 가정이 연간 66달러에서 19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 정부가 발표한 프로그램 계획서에는 “기업들이 규제 준수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서 소비자들이 상품 가격 인상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캘리포니아 자원재활용국은 포장재 생산과 관련된 주요 기업 5,741곳이 연평균 약 45만7,114달러의 규정 준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실제 비용은 기업이 사용하는 포장재의 종류와 양, 그리고 규정 준수를 위해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SB 54의 여러 규정에서 면제 대상이 된다.
주 정부는 이들 업체가 기록 보관과 신청 비용으로 2년에 약 309달러, 연평균 약 155달러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캘리포니아주 내 약 7,874개 업체가 이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체는 약 54만6,269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 정부는 이들 업체가 연평균 4,806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생산자 책임 단체와 기업들이 부담 비용의 일부만 가격에 반영할 경우 실제 소비자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주 정부는 “만약 기업들이 관련 비용의 100%가 아닌 30%만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규제 대상이 아닌 업체들의 연평균 추가 부담은 4,806달러에서 1,442달러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부담 비용의 30%만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소비자들은 연간 약 20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업계는 실제 부담이 훨씬 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낙농업협회의 케이티 데이비 사무총장은 새로운 규제가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연평균 약 1,300달러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 사무총장은 “캘리포니아의 생활비는 이미 매우 비싼데 앞으로는 더욱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평생 캘리포니아에서 살아왔지만 지금도 충분히 비싼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제도의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 부담금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점은 2027년부터다.
이에 따라 식료품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재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에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