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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의 식도락법(32)] 식당들 대상 노동법 소송 증가

2026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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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내 식당 종업원이 제기하는 임금관련 소송이 지난 10년 동안 2배가 증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들로는 종업원들이 고용주들보다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자기들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원고측 변호사들이 공격적으로 식당 종업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식당의 운영상 노동법 소송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들이 꼽히고 있다.

연방노동부 단속처럼 단속 당시에 고용주들이 문제가 뭔지 금방 알 수 있는 것과 달리 노동법 소송은 종업원이 그만 두고나 해고되고 나서 한참뒤에 몇달 뒤에 문제가 뭔지 깨달을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대부분의 경우 전 직원들이 종업원측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신들의 타임카드나 페이스텁을 변호사에게 보여주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더구나 한군데 이상 로케이션에서 식당체인을 운영하는 고용주의 경우 집단소송이나 PAGA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식당 종업원들의 임금 관련 소송은 사실 진짜 소송 보다는 고용주와의 접촉으로 시작한다. 즉, 해고나 사직하고 나서 이 종업원들은 몇달 내에 식당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한 광고를 보거나 비슷한 클레임을 제기했던 동료 종업원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체불임금이나 팁 액수를 계산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이 종업원은 원고측 변호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원고측 변호사는 자료들을 검토한 뒤 잠재적인 체불임금 클레임이 얼마인지 계산한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종업원에 대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잠재적인 클레임들에 대한 돈을 요구한다.

Photo by Negley Stockman on Unsplash

그러면 종업원들이 어떻게 노동법이 보호하는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알게 될까? 식당 종업원들을 주로 대변하면서 임금 관린 소송들을 제기하는 로펌들은 적극적으로 식당 종업원들을 접촉한다.실제로 로펌의 히스패닉 직원들이 한인 식당에 가서 라티노 직원들에게 혹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많다.
또한 인터넷과 SNS의 도움으로 오버타임, 최저임금, 팁에 대한 다양한 노동법 지식들을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질의문답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직원들이 노동법에 대해 무지하지 않은데 고용주들이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종업원측 변호사 뿐만 아니라 노동청과 연방노동부, 민간 비영리단체들도 계속해서 노동법을 홍보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고용주들보다 더 많은 노동법 지식을 갖추고 있다.

다음은 노동법 소송이 일어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들이다.

(1) 오래 일한 직원의 최근 해고나 사직: 체불임금이나 노동법 위반이 많은 가능성이 높고 소송을 제기할 동기가 많다.

(2) 오버타임을 많이 일한 직원이 해고됬을 경우: 자기 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

(3) 식당을 그만 두기 전에 팁이나 임금에 대해 불평한 직원들: 이들이 불평을 문서화할 경우 고용주가 소송에서 불리하다.

(4) 짧은 기간 동안에 한 장소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한꺼번에 그만 둘 경우:식당에

서 직원들의 턴오버가 잦을 경우 원고측 변호사는 그 원인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5) 식당내 노동법 포스터의 부재: 노동법이 요구하는 노동법 포스터들이 식당내에 없을 경우 노동법 소송을 방어하기 힘들다.

종업원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고용주의 가장 첫 의무는 모든 페이롤 기록, 타임카드, 소송한 종업원 관련 서류들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종업원이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이런 자료들을 파괴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소송에서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재판에서 종업원이 이길 경우 고용주는 그 종업원에게 체불 임금과 벌금 뿐만 아니라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을 경우 소송을 합의할 인센티브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 종업원이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미리 방지할 방법이 있다. 즉, 임금 관련 노동법 위반은 이미 존재하는 직원의 페이롤, 팁, 타임카드 기록에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들의 기록을 검토해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 종업원이 그만 두거나 해고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을 권고한다. 즉, 체불 임금이 있으면 종업원이 사직하거나 해고되기 전에 이를 지불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 칼럼 [김해원의 식도락법(31)]외국인들을 위한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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