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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마신 ‘버블티’ 2잔으로 군면제 … 3개월 사이 30㎏

2026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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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티(사진=유토이미지)<뉴시스>

의도적으로 ‘버블티’를 과다 섭취한 태국의 한 남성이 비만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일(현지시각) 태국 방콕포스트는 지난 3일 차층사오주 무앙지구 징병 신체검사장에서 남성 A씨가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초과해 귀가 조치됐다고 보도했다. 소식을 알린 장교는 “남들은 살을 뺄 때, 이 남성은 살을 찌웠다”고 말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하루에 버블티 두 잔을 마셨다”고 밝혔다. 태국은 BMI 35 이상인 이들을 징집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A씨는 체중이 30㎏ 이상 불어나면서 이 기준을 넘겼다.

체중을 줄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면제 판정을 받았으니) 오늘 저녁부터 감량을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사연을 접한 태국 누리꾼들은 “과거 135㎏까지 쪘다가 110㎏으로 감량했는데, 살 빼는 게 찌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군대는 2년이지만 당뇨는 평생”이라면서 A씨의 건강을 우려했다.

태국 법에 따르면 A씨처럼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징병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반면 한국은 4급 이하로 판정받아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재검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체중 관련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한두 차례 재검받은 후에도 기준을 충족해야 판정이 유지된다. 단기간에 급격한 체중 변화가 일어나는 등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사실이 적발되면 병역법 제86조에 의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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