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최대 2,000만달러 규모의 ‘전기충격 장갑’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ICE는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추방집행국(ERO) 요원들이 사용할 전기충격 장갑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손에 착용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몸에 직접 접촉해 전기 충격을 가하는 장비로, 최대 380볼트의 충격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는 이를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비살상 ‘긴장 완화’ 장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민자를 고통으로 복종시키는 사실상의 고문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총이나 테이저와 달리 일반 장갑처럼 착용하기 때문에 요원이 언제 전기 충격을 가했는지 주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엔 인권기구도 직접 접촉식 전기충격 무기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반복적으로 가하기 쉽고, 사용 방식에 따라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왔다.
ICE가 수행하는 상당수 업무가 체류 신분 위반 등에 따른 이민법 집행이라는 점에서 체포 대상자에게 전기 충격까지 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AP에 따르면 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과 시민단체들은 장비 남용 가능성과 함께 어린이와 노인, 임신부 등 취약 계층에게 사용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기충격 장갑 자체가 곧바로 고문 도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에게 직접 전기 충격을 가해 고통으로 제압하는 장비인 만큼 사용 방식과 강도에 따라 고문 또는 가혹행위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ICE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전기충격 장비’까지 현장에 투입될 경우 이민 단속 과정의 과잉 무력 사용과 인권침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