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 원조’라고 주장해온 내용과 관련해 법원이 “대패삼겹살은 이미 1980년대부터 존재했던 음식”이라고 판단했다.
채널A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6월 25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맹점주는 김 PD가 “대패삼겹살은 백종원이 원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제작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고, 그 여파로 매출까지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며, 육절기로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당 유튜브 영상과 가맹점 매출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PD의 영상 제작 목적을 ‘공익적 목적’으로 판단했으며,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과 각종 인터뷰에서 자신이 1993년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그는 과거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햄 슬라이서를 구입했고, 이를 이용해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던 과정에서 고기가 대패에 민 것처럼 돌돌 말리는 모습을 보고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처음 만들었다는 취지의 일화를 소개해왔다.
반면 김재환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과 광주 등지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PD는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에서 이른바 ‘대패 로드’를 진행하며 부산, 마산, 광주, 청주 등을 직접 방문해 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했던 노포들을 취재했고,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같은 메뉴를 판매한 식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영상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가맹점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제기한 것이다.
한편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유튜버의 악의적인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가맹점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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