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내 재시험 불응 또는 불합격 시 면허 취소 가능… 일부 사례는 검찰 이첩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통과한 운전자 약 1만1,000명이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지난달 해당 운전자들에게 “최근 필기시험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험과 관련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며 30일 이내에 재시험을 치르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DMV에 따르면 재시험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4월 사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이다. 이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도 이 기간에 시험을 통과했다면 재시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는 30일 안에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며, 재시험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격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알려지자 대상 운전자들은 시험 예약을 서두르는 한편, DMV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온라인에서는 인공지능(AI) 시험 감독 시스템의 오류나 새로운 기술 도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LA타임스를 통해 공개된 후속 입장에서 DMV는 이러한 관측을 부인했다.

DMV 대변인은 15일 “확인된 이상 징후는 시험 응시자와 관련된 문제이며, DMV 내부 기술이나 인공지능(AI) 시스템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기적인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 절차를 우회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특정 패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DMV는 어떤 유형의 패턴이 발견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일부 사례는 형사 처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역 검찰에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DMV는 재시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운전자가 실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종 판단은 재시험과 추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DMV는 이번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들에게 기한 내 재시험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 기한을 넘기거나 재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도 예외 없이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