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계좌에 이번 주 예상하지 못했던 68.81달러가 입금되고 있다. 의료기관 Sutter Health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이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은 Sutter Health가 환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Sutter Health는 관련 의혹과 법적 책임을 부인했지만,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총 2,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대상은 2015년 6월 10일부터 2020년 3월 20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Sutter Health의 온라인 환자 포털인 ‘MyHealthOnline’에 로그인한 이용자들이다.
Sutter Health가 현재 약 36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상당수 캘리포니아 주민이 잠재적인 합의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금을 받기 위한 청구 신청 기간은 이미 종료돼 지금 새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당초 유효한 청구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최대 90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실제 유효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최종 지급액은 1인당 68.81달러로 결정됐다.
최근 일부 집단소송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합의금이 몇 달러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다.
합의금 지급은 지난 8월 2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0월 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청구 당시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종이 수표 또는 Venmo, PayPal, Zelle 등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최근 별다른 설명 없이 68.81달러가 입금된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과거 Sutter Health의 MyHealthOnline을 이용하고 집단소송 합의금 청구를 제출했던 경우 이번 합의금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합의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는 합의 관리기관 전화 1-888-835-0109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