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여름 라구나비치 해변에서 캐노피나 텐트, 이지업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최대 500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구나비치시는 대부분 해변에서 대형 그늘막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를 반영해 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에 따르면 메인비치와 알리소비치의 지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해변에서는 일반 해변용 파라솔보다 큰 그늘막 설치가 금지된다. 시 당국은 텐트와 캐노피, 이지업 형태 구조물 등이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Main Beach 와 Aliso Beach 일부 지정 구역에서는 제한된 크기의 그늘막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크기는 가로 8피트, 세로 8피트, 높이 6피트를 넘을 수 없으며, 구조요원의 바다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만 설치해야 한다.
또 비상 통로와 최소 20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각 그늘막 사이 간격도 최소 5피트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해변 인근 공원에서는 동일한 크기 제한 아래 그늘막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해변과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일반 공원의 경우에는 가로·세로·높이 각각 최대 10피트까지 허용된다.
시 당국은 더 큰 규모의 텐트나 캐노피 설치를 원할 경우 별도 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승인 여부는 시 매니저 또는 지정 담당자가 결정한다.
또 해양안전국 직원이나 경찰 등 승인된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이용객들은 설치한 그늘막을 즉시 이동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