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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퇴거 금지 위헌” 모라토리엄 중단 명령은 없어

2021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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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기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연장한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CNN은 텍사스 동부 연방지법 존 바커 연방판사가 로렌 터켈씨를 비롯한 랜드로드와 아파트 관리업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회는 CDC에 전국적인 퇴거금지 조치를 부여할 권한이 없으며 연방기관인 CDC가 각 주법에 따라 보장된 건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권한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바커 판사는 퇴거금지 조치를 즉각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아, 연방 정부의 강제퇴거 금지 조치는 아직 유효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장조치가 연방 질병통제센터(CDC)가 실시하고 있는 렌트미납자에 대한 퇴거 유예조치(Moratorium)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날 바커 판사의 판단이다. 

CNN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 동부지법은 25일 로렌 터켈씨를 비롯한 랜드로드와 아파트 관리업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회는 CDC에 전국적인 퇴거금지 조치를 부여할 권한이 없으며 연방기관인 CDC가 각 주법에 따라 보장된 건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권한도 없다”고 판결했다.

바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연방 정부는 치명적인 스페인 독감유행 기간 동안 그렇게하지 않았고, 대공황의 긴급 상황에서 그러한 권한을 주장하지도 않았다”며 “연방정부는 작년까지 우리 나라 역사 중 어느 시점에서도 그러한 권한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커 판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유효하지만 미국의 헌법도 역시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간 한 퇴거 모라토리엄 명령에 대해 10 월 텍사스 지주와 부동산 소유자 그룹이 CDC와 연방 보건 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소송에 참여했던 보수 법률단체인 동남부법률재단(SLF)의 킴버리 허먼 변호사는 “코로나19을 이유로 CDC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부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미국 헌법의 정신을 살핀 판결로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교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텍사스 공공 정책 재단의 법률 고문이자 변호사 중 한 명인 로버트 헤네케는 성명에서 “CDC는 COVID-19를 권력을 잡기위한 기회로 사용하려고 시도했으며 법원은이 심각한 범법 행위를 정당하게 시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연방 인구 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1 월 중순에 약 1 천만 명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못내 퇴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약 1,600 만 명의 세입자가 2 월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즉시 제5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치형 기자>

관련기사 캘리포니아, 세입자 퇴거 금지 6월까지 연장 

캘리포니아, 세입자 퇴거 금지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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