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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DNA 검사 요구한다 … 가족관계 입증 심사 대폭 강화 추진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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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이 가족초청 이민 신청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등 신청자가 주장하는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출생증명서 등 기존 서류만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제출된 서류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DNA를 이용해 실제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민당국의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1월 3일 ‘이민서비스국의 생체정보 수집 및 이용(Collection and Use of Biometrics b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규정안을 공개했다.

연방관보 90 FR 49062에 게재된 이 규정안은 USCIS의 생체정보 수집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DNA 검사와 DNA 정보의 이용·보관에 관한 권한을 명문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DNA 검사다.

DHS는 규정안에서 이민 또는 귀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이민법 집행에 필요한 경우 유전적 관계의 증거로 DNA 원자료(raw DNA) 또는 부분 DNA 프로필을 포함한 DNA 검사 결과를 요구, 요청하거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NA 제출 대상에는 이민 신청자뿐 아니라 청원인, 파생 수혜자, 피부양자, 수혜자 등 가족관계 입증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

즉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USCIS가 제출된 서류만으로 혈연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DNA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족초청 이민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서류다.

DHS는 연방관보에서 현행 규정상 일반적으로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등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1차 자료로 사용되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록, 학교기록, 종교 관련 기록과 진술서 등 2차 자료가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국가의 가족관계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이런 경우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DNA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DHS는 현행 규정에는 가족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요청하고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새 규정안은 바로 이 부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DHS는 가족관계 입증이 필요한 이민 신청에서 DNA 원자료나 DNA 검사 결과를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최근 실제 가족초청 영주권 심사에서 DNA 검사 결과를 제출한 뒤 승인받았다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USCIS 게시판에 지난 8월 6일 올라온 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인도 국적 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한 사건에서 USCIS는 지난 7월 2일 출생증명서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추가서류요청(RFE)을 발부했다.

게시자는 이후 DNA 검사를 실시해 7월 29일 RFE 답변으로 검사 결과를 제출했고, 불과 일주일 뒤인 8월 5일 영주권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25일 레딧 USCIS 게시판에 글을 올린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남편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분조정 과정에서 USCIS로부터 모두 세 차례의 추가서류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요구받은 자료에는 세금 관련 서류와 남편의 대학 성적증명서뿐 아니라 남편과 생후 11개월 된 자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DNA 검사도 포함됐다고 게시자는 설명했다.

이 부부는 2025년 가을 결혼한 뒤 올해 1월 I-130과 I-485를 신청했고 4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인터뷰를 거쳤다. I-130은 5월 승인됐으며 I-485도 7월 말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사례는 당사자들이 온라인에 공개한 개인 경험담으로 USCIS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건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에게 DNA 검사가 요구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USCIS가 가족관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일부 가족초청 및 신분조정 사건에서 DNA 검사가 실제 보완 증거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DHS가 이번 규정안을 통해 추진하는 변화는 이 같은 DNA 활용에 보다 명확한 규정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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