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는 16일부터 일부 이민 신청 수수료를 인상한다. 인상된 금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어 영주권 및 이민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USCIS가 지난 9월 30일 발표하고 10월 1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공고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2027 회계연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로, 망명 신청과 취업허가, 임시보호신분(TPS), 인도적 입국허가(Parole) 등 일부 이민 절차에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제정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것으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물가상승률 약 3.36%를 반영했다.
주요 수수료 인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취업허가 수수료 인상은 망명 신청자와 인도적 입국허가 대상자, TPS 신청자 등 특정 범주의 최초 신청에 적용되며, 모든 취업허가 신청자가 대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새로운 수수료 적용 기준이다.
USCIS는 10월 16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6일 이전에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우편 발송이 늦어지면 새로운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15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신청서는 기존 수수료가 적용된다.
USCIS는 수수료가 부족하거나 잘못 납부된 신청서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 몇 달러 차이로도 서류가 반려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연간 망명 신청 수수료의 미납에 따른 처리 문제는 별도의 연방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다른 신청 수수료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인상은 모든 영주권·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오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서 종류와 해당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수수료는 USCIS 공식 홈페이지의 수수료 안내표(G-10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상은 연방관보의 2026년 10월 1일자 공고와 USCIS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