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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교실] 요식업계의 분할 근무제 주의

2026년 03월 15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한인 요식업계에 따르면 분할 근무제(split shift)를 실시하는 식당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캘리포 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분할 근무는 직원이 근무 중 1시간 이상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 시간에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한인 고용주 들이 모르고 있다. 식당, 특히 일식집 등에서는 비즈니스 특성상 중간에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에도 경우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온 한인들도 이 점을 간과해서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종업원들로부터 클레임을 당하거나 노동청 단속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업주가 시간당 임금 직원을 고용할 때 업주의 사정 때문에 휴식시간 또는 식사시간이 아닌 다른 이유로 1시간 이상을 분할 근무할 경우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에 두 번의 근무 (shift) 이상을 하는 종업원들이 그 근무 사이에 식사시간을 제외한 일을 하지 않고 임금도 페이하지 않는 무급 휴식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될 경우 분할근무수당(Split Shift Premium)이라는 보상 지급을 별도로 해야 한다.
오전 근무만 한다든지 오후 근무만 하는 한 번의 근무(shift)만 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이 분할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분할근무의 불편함에 대한 대가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특별수당이다. 직원 의 경우 두 번째 근무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분할 근무 수당을 주도록 한다.

첫 번째 근무와 두 번째 근무 시간 사이에 비는 시간에는 30분 내지 1시간씩 주어지는 보통의 식사 시간이나 유급휴식 시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즉, 종업원이 한 시간 점심을 먹고 다시 두 번째 근무를 시작한다면 그 종업원은 분할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분할근무 수당은 전체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 개인별로 임금 총액을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LA시 일식집에 일하는 직원이 시간당 20달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직원이 매일 점심 때 4시간, 저녁 때 4시간 합계 8시간을 근무하면 총 160달러를 받는다. 이 직원이 캘리 포니아주 최저임금 16.90달러를 받는다면 하루에 135.20달러를 받아야 한다. 업주는 분할근무 수당으로 최저임금 16.90달러를 더 지급해야 하지만 이미 24.80달러를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더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물론 직원이 분할 근무를 요구해서 실시할 경우에는 업주 가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식당의 특성상 점심시간대 영업시간 후에 종업원에게 집에 갔다가 저녁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나와 근무하도록 요청을 했다면 분할근무에 해당된다. 하지만 종업원이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 근무할 경우나 종업원이 근무지에서 사는 경우에는 분할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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