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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종업원의 유니폼 금액 지급해야 하나?

특이한 디자인·색깔일 경우 고용주가 지급해야

2026년 04월 12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Q. 작은 스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에게 유니폼을 입히게 하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종업원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해야 하는지 문제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아주 혼란스러운 분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지침은 ‘고용의 조건으로 종업원이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면 고용주는 그 유니폼을 제공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니폼은 특징이 있는 디자인이나 색깔을 가진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지칭합니다.

노동청의 지침서는 특별한 디자인이 없는 흰색 셔츠나 짙은 색 바지, 검은색 구두나 혁대처럼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직장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의상의 경우 어느 직장에서나 종업원들이 이 의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제공하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은 검은 색이나 흰색 유니폼이나 액세서리를 입도록 규정할 경우 종업원은 그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업원이 아무 옷이나 직장에서 자유롭게 입을 수 있을 경우 이 직장의상은 유니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의상의 디자인이나 색깔을 명시하거나 특정 휘장을 강요할 경우 고용주는 자신의 업소나 비즈니스를 위한 광고, 이미지 홍보, 상업적 목적의 일환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 특정 유니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에이프런, 헤드밴드, 모자, 부츠의 경우 특정 색깔이나 디자인을 요구할 경우에도 그런 액세서리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다른 직장에서 입을 수 없는 특별한 디자인이 포함된 상의를 입도록 고용주가 요구한다면 그 의상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색 셔츠나 카키색 바지를 입어야 하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면 역시 고용주가 그 의상을 제공하거나 지급해줘야 합니다.

고용주는 당연히 종업원들이 입어야 하는 유니폼의 중량, 색깔, 품질, 재질, 스타일, 형식, 제조사를 규정할 수 있고, 그 유니폼을 구입하는 상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니폼이 디자인이나 색깔이 특별하다면 유니폼 가격을 고용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 지침서는 관리,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섬유로 만들어진 유니폼의 경우 종업원에게 그 유니폼을 입도록 하는 규정이 상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니폼이 다림질을 하거나 드라이 클리닝 또는 특별한 세탁을 해야 한다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유니폼 관리비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폼 관리비는 유니폼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는데 소비되는 현실적인 시간과 최저임금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유니폼을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한다면 드라이 클리닝 비용이 유니폼 관리비에 해당됩니다.

스타벅스 종업원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한 케이스인 오코너 대 스타벅스에서 고용주의 유니폼 유지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됐습니다. 오코너는 에이프런을 드라이 클리닝 해야 했었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 비용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에이프런의 경우 종업원의 다른 의복들과 함께 쉽게 세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 시간만 요구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 경우에 유니폼 관리에 최소한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유니폼을 세탁하거나 씻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고용주가 지급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일 종업원의 유니폼이 그 종업원의 다른 옷들과 함께 세탁할 수 있는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드라이 클리닝 비용에 대해 지급해 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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