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공화당 대선후보 투표가 벌어지는 뉴햄프셔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두고 공화당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의 출마를 막아달라는 소송이 주 법정에 제기된 때문이다. 또 뉴햄프셔 국무장관이 사건을 대법원에 제기하라는 요구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국민발언자유’라는 단체는 30일 뉴햄프셔, 플로리다, 뉴멕시코, 오하이오, 위스콘신 국무장관들에게 헌법 14조에 따라 트럼프를 투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의 주장은 최근 반트럼프 진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2021년 1월 6일에 트럼프가 보였던 행동이 수정헌법 14조 3항에 위배돼 트럼프가 후보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조항은 헌법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공직자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적에게 편의를 지원한 경우” 공직을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유명 법학교수 2명이 트럼프 무자격 글 발표하며 주목
이 이론은 2명의 유명 법학교수가 트럼프는 헌법상 후보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적음을 인정한다. 주 국무장관들이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트럼프 진영이 항소 및 상소할 것이 분명해 대법원까지 가면 트럼프가 임명한 3명 등 보수적 판사가 6대3으로 많은 대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란으로 인한 자격 상실을 확신하는 로런스 트라이브 하바드대 법학교수는 “대법원에서 법의 원칙이 충실히 적용되는 지를 실험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성공확률은 낮지만 수정헌법을 둘러싼 토론이 미국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리조나주의 경우 주 국무장관이 이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으며 미시간주 국무장관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경우 당국자들이 지난해 중간선거에 출마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을 상대로 제기된 무자격 소송이 패소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첫 투표 실시되는 뉴햄프셔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뉴햄프셔주의 경우 이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뉴햄프셔 공화당은 이번주 트럼프 후보를 포함한 모든 후보에 대해 투표 대상에서 제거하려는 어떤 움직임에도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나 사법부가 아닌 뉴햄프셔 주민들이 후보를 지명하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주말 트럼프의 지명을 받았던 상원의원 후보자 브라이언트 메스너가 데이비드 스캔런 주 국무장관을 만나 법적 지침을 내리도록 촉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스캔런 국무장관과 존 포멜라 주 법무장관이 공동성명에서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다른 주의 국무장관들도 법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모색중이다.
애드리언 폰테스 아리조나주 국무장관은 “사안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변호사 등 여러 사람들과 논의하는 중이다. 나 또는 선거책임자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칭 헌법보수주의자라는 메스너는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한 판례가 없다면서 자신이 뉴햄프셔주 국무장관에게 요청한 것은 법적 판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 사건 기존 판례들은 대부분 엇갈리거나 기각 판결
기존의 관련 판례들은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거나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대부분이다.
트럼프 결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이 제기한 소송과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법원이 판결을 미룰 것을 크게 염려한다.
브래드 라헨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그린 의원의 후보 자격 소송이 기각된 것을 존중한다면서 “주 유권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월6일 폭동에 참가한 카운티 의원을 해임한 판례가 있다. 지난해 9월 뉴멕시코주의 한 판사가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해 내린 판결이다. 헌법에 따라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공직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첫 사례로 100여년 만에 처음 내려진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