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City of Los Angeles)가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된 렌트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19일-10월2일까지, 세입자(tenant)을 대상으로 ULA-ERAP의 신청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렌트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주택소유주를 위한 지원 신청도 받는다.
12유닛 이하 소규모 주택소유주(Small Landlord)가 대상이다.
최대 6개월의 체납된 렌트비를 지원하기 위한 ULA-ERPA for Small Landlord의 세부사항이 시당국에 의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렌트비를 받지 못한 영세 주택소유주들은 오는 23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LA 한인회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주택소유주들의 지원금 신청을 대행한다.
<박재경 기자>
<ULA-ERAP for Small Landlord 세부사항>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23일(월) 오전8시 – 31일(화) 오후6시
– 자격조건
1) 12유닛 이하의 소규모 주택 소유주로,
2) 해당 주택은 반드시 LA시(City of Los Angeles)에 위치,
3)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가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함
– 구비서류
1) 집주인 ID(Proof of Landlord Photo Identification)
2) 재산소유증명서류(Proof of Property Ownership)
3) W9서류(Completed W9)
4) 세입자의 체납렌트비 내역
(Proof of the tenant’s current monthly and past due rent.)
–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https://housing.lacity.org/
2) LA한인회 방문 신청(*사전예약 권장)
: 10월 23일(월)- 10월 31일(화), 오전10시-오후2시
관련기사 LA시 렌트지원금 신청 19일부터 …LA한인회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