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의 전 대표 권도형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을 인정했다.
28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법원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테라(UST), 루나(LUNA) 등의 미등록 증권을 제공·판매했다는 SEC의 주장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테라 등이 증권이 아니라는 권도형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법원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증권 기반 스와프를 미등록 제공·판매 했다는 SEC의 주장에 대해선 기각했다.
또 법원은 권도형이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SEC의 약식판결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선 내년 1월 진행되는 배심원단 재판에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SEC는 권도형이 지난해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우리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문제의 테라(UST) 스테이블코인이나 기타 토큰이 증권이라고 믿지 않는다”면서 “또한 SEC의 (권도형) 사기 (의도) 주장은 증거가 없으며, 우리는 재판에서 이러한 가치 없는 주장에 대해 계속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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