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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사건 담당 권익위 간부 사망 파장

2024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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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사 현판. (사진=뉴시스DB)

공무원 노동조합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등을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윗선의 부당한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9일 오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하위직 공무원은 작은 티끌만 있어도 가혹하게 조사하던 권익위가 고위층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올해 초부터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를 다루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등을 다뤄 왔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 신고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전공노는 A씨가 생전 이에 대해 “절차상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권익위 위원 중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이 직무를 회피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공노는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며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언론에 따르면 A국장은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당사자 대면 직접조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윗선에서 반대해 울분을 토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며 “부패방지 업무 전문가로서 20년 넘게 이 일을 해 온 공직자에게 이번 사건 종결 처리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에게 공직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감시해야 할 권익위가 부패 방지 주무 기관의 책임을 내던지더니 결국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의혹을 또 다른 무언가로 덮으려 할수록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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