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una kahuna
2025년 8월 1일, 금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노동법] 직원임금, 반드시 한 달에 2회 이상 지급해야

2024년 08월 30일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많은 한인 고용주들과 한국의 지상사들 가운데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페이 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4조 항에 의하면 캘리 포니 아주에서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직원들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란다. 더구나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지적하면 더 놀란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2주에 한 번씩 (biweekly), 아니면 15일에 한 번씩 (semi-monthly) 직원들에게 임금을 준다.

한국 회사들은 월급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그런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노동법 204 조항에 의거해서 최소한 2주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민사 벌금 (civil penalty)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1) 첫 번째 위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마다 100달러

(2) 후속 위반이나 의도적 위반: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마다 200달러 더하기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25% 추가 또한 노동법 204 조항에 의거해서 직원에게 한 달에 두 번 이상 페이하지 않은 경우 노동 법 215 조항에 의거해서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니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더 큰 위험에 고용주가 처할 수 있다. 또한 월급이나 연봉인 셀러리로 임금을 지불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임금을 페이해야 한 다.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주면 위법이다.

어도비스탁 자료사진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AB 673에 의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 210 조항은 고용 중인 종업원이 늦게 임금을 받은 것에 대해 법적 벌금 (statutory penalties)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한다.

노동법 210 조항에 의하면 종업 원은 늦게 지불된 임금에 대해 PAGA 집단소송을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주정부에 지불할 민사 벌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 AB 673의 발효 이후 노동법 210 조항 은 인제 종업원이 전체 벌금을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노동청의 임금 클레임을 통해서도 받아낼 수 있게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가 한 달에 한 번만 임금을 지불할 경우 여러 종류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적 벌금은 종업원에게 지불되고 민사 벌금은 주정부에 지불된다. 이 법적 벌금은 204 조항의 민사 벌금과 같은 다음 액수가 메겨진다.

1) 첫 번째 위반: 늦게 임금을 지불된 직원마다 페이 피리어드마다 100달러

(2) 후속 위반이나 의도적 위반: 임금을 늦게 지불된 직원마다 페이 피리어드마다 200달러 더하기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금액의 25% 추가

의도적인 체불에 대한 25% 추가는 이전 늦은 임금 체불 위반에 대해 고용주가 알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의도적인 위반은 단순 체불이나 실수에 의한 체불 임금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체불 행위일 경우에 해당된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무지 는 이 위반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없다.

노동법 204 조항에 의하면 정기 임금 지불일은 사전에 고용주가 지정해야 한다. 매달 1일에서 15일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같은 달의 16-26일 사이에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16일에서 말일 사이에 일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다음 달 1-10일 사이에 지불해야 한다. 늦은 임금 지불에 대한 벌금은 204 조항이 규정한 임금 지불 시간인 26일이나 다음 달 10일 이후에 책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할 경우 1-15일 사이에 일한 임금을 26일 이후에 지불할 경우 전체 임금을 제시간에 지불하지 않아서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문제는 이 조항을 위반한 늦은 임금 지불 (late payment)의 경우 단지 204 조항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지급, 오버타임, 휴가임금 미지불 등 다양한 체불임금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201 조항은 식사나 휴식시간 미지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델타항공 여객기, 난기류로 비상착륙 … 승객들 공중 떠올라·25명 부상

그랜드캐년 애리조나-유타 거대산불, 이례적 “불구름” 7일째

LA시, 8월1일 ‘KCON 데이’ 공식 지정…크립토닷컴서 오늘 개막

(3보) 영주권 한인 김태흥씨, 샌프란 공항서 애리조나 이민구치소 이송.

‘미나리’ 정이삭 감독, 블록버스터 ‘오션스’ 프리퀄 연출 유력

감자의 조상은 토마토 … 남미 고대 식물과 이종교배로 발생

“한국 관세협상 고통 끝나지 않아… 트럼프, ‘방위비 청구서’ 내밀 수도”

상호관세 8월7일 발효 … 1주일 말미, 트럼프 ‘최후의 타코(TACO)’?

미국 고용시장 계속 악화 … 대졸자 취업시장 진입 어려워져

“빅테크, AI 투자 결실”…구글·MS·메타, 시총 3900억달러 급등

글로벌 제약사에 공개서한 “9월 29일까지 약값 내려라”

LA시, 밴나이스 대규모 텐트촌 철거 강행 … 거센 저항, 경찰과 충돌

“한인타운 주차딱지 쏟아진다” 3개월 간 2만 8천장 발부 … LA 주차단속 다시 움직인다

전세 더 기울었다 … 러시아, 우크라 핵심 거점도시 점령

실시간 랭킹

“국익외교”라더니 “참패한 협상” … 4500억달러 퍼주고도 ‘관세 15%’, 펀드수익 90%는 미국 몫

[이슈] 인플루언서 협업 잘못하다 식당 문 닫는다 .. SNS 폭로, 유명 셰프 해고-휴점

(2보) ‘영주권’ 한인 김태흥씨, 추방위기 … “이해할 수 없는 경범 이유”

“미국, 금 팔고 비트코인 모은다”…백악관 가상자산 보고서

귀네스 팰트로 은밀한 성생활 폭로 …”벤 애플렉과 촬영장서”

“때리고 커피 던지고, 겁주기 추격” … 어바인서 하루 두차례 증오범죄

“N단어·C단어, 회의 중 사용 절대 안돼” … 새규정 도입

“차 안에 두고 잊었다”…5개월 아기 폭염 속 질식사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