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은 것이 이혼시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지난 25일 본인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정우성이 아이를 책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는 결혼해서 책임지는 것, 다른 하나는 결혼을 안 하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것이다. 전자는 욕도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킨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박수쳐줄 것이다”고 설명했다.
“결혼을 안 하고 양육비만 보내주면 욕을 많이 먹을 것인데, 정우성은 이걸 선택했다. 이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2021년 한 블로그 글을 토대로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해보면,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원 이상을 받았다. 광고 수익이 400억원이 넘고, 부동산은 2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걸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원이 된다. 물론 결혼을 하면 잘 살겠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 법칙이다”고 설명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 하는 법칙이 있다. 30% 재산분할시 (정우성 재산을) 600억원으로 잡으면 180억원을 줘야 한다. 약속의 10년이 지나면 재산분할만 300억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들은 재산분할 비율이 30%, 50%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그래도 최소 100억원 가까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 입장에서는 문가비가 아직 사귀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애가 생겨서 100억원 가까이를 줘야 한다면 좀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만 주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법원에서 양육비는 소득 구간별로 정하고 있다. 1200만원 이상이 최고 구간이다. 그 이상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은 아예 양육비 표 구간에 없다. 아무리 많이 줘도 월 300만원이 안된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양육비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니까 1년에 3600만원을 준다고 치면, 20년 해도 7억 2000만원 밖에 안된다. 정우성이 자기 아이에게 월 1000만원, 2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이게 훨씬 싸게 먹힌다.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왜 결혼만을 안 하려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나. 결혼이 훨씬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며 아들을 출산했음을 고백했다.
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을 공개했으나, 결혼 여부나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24일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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