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0일 오후 4시30분께부터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의혹 등으로 지난 18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구속됐다.
그는 최근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지시가 내 지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정보사령부 요원 10여명을 투입해 사진 촬영을 지시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 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국회의사당에 투입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그는 이날 기준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보직 해임은 이뤄지지 않아 현직 군인 신분이다.
군사법원법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만 현직 군인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경찰은 석방된 문 사령관을 추가 조사한 후 장성급 장교 수사 권한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지난 17일 문 사령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다음날 그를 체포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