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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202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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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 계엄해제령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YTN 생중계 화면 캡쳐) 2024.12.04. photo@newsis.com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차 소환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 12시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강제 신병 확보 수순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걸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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