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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김성훈, 비화폰 삭제지시·총기사용 지시 부인 尹측 "경호처, 국가 안보·경호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

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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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위법 수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각 사유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모두 반려됐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번째 영장 신청 끝에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10시3분께 정장에 검은색 마스크 차림을 한 김 차장은 심사를 받기 전 “경호관의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훈련받아 왔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임무를 포기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 뿐 삭제 지시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다.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과 관련해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한 것이 맞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각각 이날 오전 11시55분, 오후 12시22분께 법원에서 나온 이들은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날 오후 10시46분께 남대문서를 나선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가 대통령 지시였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어딨냐”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 이상이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거듭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겅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며,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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