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파멜라 샤하비(Pamela Shahabi)는 지난 12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맥도날드의 ‘과실’과 ‘결함제품 책임’, ‘상품성 보증 위반’, ‘특정용도 적합성 보증 위반’ 등 네 가지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송에 따르면 샤하비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6시30분경, 한인타운 4가와 버몬트 애비뷰 인근 맥도날드 매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뜨거운 커피를 주문했다. 이어 픽업 창구에서 한 직원으로부터 커피를 건네받았지만, 컵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거나 컵에 맞지 않아 결국 뚜껑이 열리면서 커피가 무릎 위로 쏟아졌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샤하비는 왼쪽 허벅지 안쪽과 다리를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일부 부위에는 영구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에 지장을 받았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직원은 커피를 전달하기 전에 뚜껑이 확실히 닫혔는지 확인했어야 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경고라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수년간 미국 내에서 반복돼온 맥도날드 커피 화상 분쟁의 또 다른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