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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남체인, 생전복 4만5천 마리 불법유통” … LA∙OC검찰 고소, 벌금 최소 450만달러

LA시와 OC검찰 공동 소송, 450만달러 벌금 ...한남체인 USA 비롯 토랜스 한남, 슈퍼1 마켓 3곳, 구정완씨 피소

2025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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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체인 토랜스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남가주 대표 한인 마켓 체인인 한남체인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 생전복 유통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혐의는 45,000여 마리 생전복의 불법 소지, 운송, 판매, 광고 등이며, 벌금만 최소 45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소장은 LA 시 검찰(Hydee Feldstein Soto)과 오렌지카운티 검사(Todd Spitzer)가 공동으로 LA카운티 수퍼리어코트에 접수했다. 피고는 한남체인 USA를 비롯해 토랜스 한남, 슈퍼1 마켓 3곳(토랜스·라팔마·부에나파크), 그리고 구정완(Jeong Wan Koo)씨 등이다.

한남체인 수퍼마켓 토랜스

무허가 생전복 45,000마리 판매
검찰은 한남체인이 최소 2017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무허가 외래종 생전복을 대량으로 들여와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전복은 한국산 디스크 전복(Haliotis discus)과 호주산 블랙립 전복(Haliotis rubra)으로, 캘리포니아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물종으로 분류돼 철저히 규제되고 있다.

“Defendants illegally possessed and/or transported approximately 3,869 kilograms, comprising approximately 45,000 live specimens, of non-native abalone…”- 소송 문서 중 일부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비토착 전복은 주 어류야생동물국(CDFW)의 특별 허가 없이 수입, 소지, 판매, 유통이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한남체인은 이러한 허가를 단 한 번도 신청하거나 발급 받은 바 없다.

한남체인 수퍼1 마트 라팔마

반복되는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CDFW 요원들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한남체인 매장을 급습, 수백 마리의 생전복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남체인은 판매를 계속했고, 광고도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단속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반복적 위반”이라고 밝혔다.

At no point in time did Hannam Chain have or apply for a Restricted Species Permit…” 
“…continued to sell… even despite repeated in-store inspections, admonitions, and live specimen seizures…” – 소송 문서 중 일부

수입업체도 무허가…거짓 광고도 적발
한남체인은 88 Fish Inc., Beach Whaleo, JJWV 등 무허가 수입업체로부터 생전복을 공급받았다. 이들 역시 CDFW 허가 없이 수천 킬로그램의 생전복을 LAX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광고에서는 호주산 전복을 ‘한국산’으로 표기했으며, 판매하지 않는 품목을 ‘판매 중’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한남체인 수퍼1마트 부에나파크

회계 기록도 조작
법에 따라 수산물 유통업체는 매 거래에 대해 회계기록을 남겨야 하나, 한남체인은 이를 위반했다. 수산물 종류, 거래일, 중량, 구매처 등 필수정보가 누락됐거나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법 위에 군림하나”…벌금 최소 450만 달러
소장에 따르면 각 위반 건당 최대 2,500~10,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45,000건 이상의 개별 위반이 확인됐다. 검찰은 최소 450만 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262. Given the number of violations, and the statutory penalties available for each violation, Defendants are liable for an amount of penalties to be determined at trial, but no less than $4,500,000.00 for the People’s various causes of action.
Indeed, this amount would equate to a mere $100.00 for each of Defendants’ violations of FGC 2118 and 14 CCR 671, to say nothing of the other violations set forth above, including the false advertising violations.” -소송 문서 중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유통법 위반이 아니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주법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무시한 중대한 환경범죄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단독] 당뇨병 있다 말했는데 한남체인 전 청과부직원 차별소송 제기, 집단소송도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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