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관 로버트 페이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25일 페이지가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제거한 것과 관련한 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정확한 유권자 명부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행위가 2002년 제정된 연방법인 ‘미국 투표 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미국의 투표 절차를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장에는 “법무장관은 최근 오렌지카운티의 한 비시민권자의 가족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이 비시민권자가 시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원치 않은 우편투표 용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고 적시되어 있다.
법무부 민권국의 하미트 K. 딜론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연방법 위반이며, 모든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주나 카운티는 명확한 연방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제거하는 일은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명부를 정확히 유지하고 부정 투표 없이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5일 서명한 행정명령 이후 제기된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연방 선거에 등록하는 모든 유권자에게 시민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선거 당일에 도착한 우편투표만 인정하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에만 연방 선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고, 연방 판사는 이달 초 주 법무장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