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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한테 성기 찍어 보내도 교권 침해 아니다”

2025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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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hokma@newsis.com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20대 여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지역 교육청은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교원 단체는 “면죄부를 줬다”며 항의하고 있다.

지난 23일 전북교사노조·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달 중순쯤 학생과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익명의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에는 성기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이 메시지는 캡처할 수 없도록 설정됐고, 열람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는 옵션이 적용돼 있었다. 기존에 촬영된 사진으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누군가 직접 자기 성기를 찍어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메시지를 확인한 A씨는 충격을 받았으나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학생들로부터 해당 사건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가해 학생이 스스로 친구들에게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얘기하고 다녔고, 그 사실이 A씨에게까지 전달된 것이다.

놀랍게도 학생은 A씨의 추궁에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고 사과하고, 범행 사실도 시인했다.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A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가해 학생의 반성문을 받아 학교 측에 알렸다. 학교 측은 곧바로 A씨와 가해 학생을 분리 조처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가해 학생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SNS)는 사적 채널일뿐더러,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교육활동 시간 외’였다는 이유였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성폭력처벌법 2조 1항에서 정한 추행, 강간, 공연음란 등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교총도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이번 교보위 결정에 불복해 전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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