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40)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 중 42억여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월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다음 기일까지 황씨가 피해 금액을 반환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황정음) 본인의 연예 활동을 위해 만든 회사로서 피고인이 지분 100%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회사 이외 다른 연예인이 소속돼 있지 않아 모든 자산 또한 피고인 연예 활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변제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 미숙하게 처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거래를 바로 잡고자 가지급금 형태로 빠져나간 자금을 모두 반환해 손해 입을 위험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가 피해 입을 상황도 아니다. 현재 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 회사를 정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이날 법정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보니까 세무쪽을 잘 못 챙겨서 이렇게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