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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푸드스탬프 받는 목사님들’, 세금 제대로 내고 계십니까 … 주택보조비 악용 만연

주택보조금 악용 만연... 한인 교회 목회자들, 세법 허점 악용 논란

2025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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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5천 달러 이상 받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오히려 푸드 스탬프까지 받는다.”

일부 한인 교회 목사들의 세금 납부 현실을 두고 교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교회가 지급하는 사례비 대부분을 ‘주택보조비(housing allowance)’로 신고해 세금을 사실상 회피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본래 주택보조비는 세법상 일정 부분 비과세 혜택을 인정받지만, 이를 과도하게 적용해 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푸드스탬프 혜택까지 챙기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교회 자체가 목회자에게 거짓 세금 보고를 종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교회 운영비 절감을 명분으로 “사례비나 주택보조비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라”는 요구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세법 위반 위험을 떠안아야 하고, 교인들은 교회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불신을 키우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한인 교계 관계자는 “일부 한인 목사들 중에는 월 수입이 월 5천달러가 넘지만 대부분을 주택보조금을 보고해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태로 보고해 극빈층이 받는 푸드스탬프까지 받아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한인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의 주택보조비 세금보고 액수를 놓고 교회와 목회자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IRS도 목회자들의 수입 축소 보고 문제를 인지 하고 있다. IRS는 사례비, 외부 강사 초청비, 교회가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과 선교비 모두 과세 대상이다. 이를 숨기거나 누락하면 최고 75%에 달하는 가산세와 형사처벌이 뒤따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수백만 달러 소득을 은폐하다 징역형을 선고 받은 목사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소득 신고는 실업급여, 메디칼, 캘프레시 등 각종 복지 수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세금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극빈층을 위한 복지 혜택까지 수령한다면, 이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왜곡시키는 이중적 행태다.

IRS는 교회 자체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에는 제약이 있지만, 목회자 개인의 세금 의무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결국 책임은 목회자 개인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신앙과 도덕을 강조하는 목사가 세금 앞에서는 편법과 탈법을 택한다면, 이는 종교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선일 수 있다.

한편, IRS는 목회자들의 가장 탈세 수법이 된 주택보조비에 대해 홈페이지 Q&A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IRS에 따르면 미국 세법은 목회자의 주택보조비(housing allowance, parsonage allowance)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보조비의 비과세 자체는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IRS는 목회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보조비 비과세 혜택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소득세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교회가 사전에 공식 지정한 주택보조비 금액

-실제 주거비로 사용한 금액

-주택의 공정 임대 가치(가구, 유틸리티, 차고 포함)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이 되며, 1040 세금보고서(Form 1040) 1h란에 “Excess allowance”로 기재해야 한다고 IRS는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교회가 한 달에 3,000달러를 주택보조비로 지정했는데 실제 주거비가 2,500달러 이고, 집의 임대 가치가 2,800달러라면, 2,500달러까지만 소득세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교회가 현물로 주택을 제공할 경우, 그 주택의 임대 가치는 소득세에서는 면제되지만 자영업세 계산에서는 과세된다.

즉, 주택보조비 제도는 목회자에게 일정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한 장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적용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IRS의 유권해석이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87만달러 탈세 한인 전직판사∙대학교수 52개월형..남편 4년형 수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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