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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행정명령 심리할 것”

트럼프 취임 직후 행정명령 법원이 차단 정부와 시민 단체 모두 대법원에 상고 미국 내 출생 시민권 부여 헌법 원칙 흔들려

2025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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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어도비스탁 자료 사진>

연방대법원이 5일 미국 내 출생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불법 체류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과 임시 외국거주자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이는 1898년부터 보장돼온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마다 수십만 명의 아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곧바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연방대법원은 아직 변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수개월 안에 심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판결은 내년 6월말이나 7월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전쟁 직후 비준된 수정헌법 제 14조에 따라 인정돼온 출생지 자동 시민권 부여는 오랫동안 미국의 핵심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했고, 그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수정헌법 제14조가 남북전쟁 이후 “새로 해방된 노예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 일시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해당 조항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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