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ICE 납세정보 공유 논란 직후 공개돼 개인정보 우려 확산
미 국세청(IRS)이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납세자의 시민권과 미국 내 합법적인 취업 허가 여부를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민자 사회와 개인정보 보호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IRS가 지난 17일 공개한 2026 과세연도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 초안에는 납세자에게 미국 시민권 또는 국적 보유 여부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새로운 문항이 포함됐다.
초안은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 미국 국적자(U.S. national),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외국인”인지 묻고 ‘예’ 또는 ‘아니오’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납세자와 배우자가 각각 별도로 답변해야 한다. 해당 질문은 Form 1040 첫 페이지의 ‘기타 정보(Other Information)’ 항목에 포함됐다.
블룸버그 택스는 21일 이번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 개인소득세 신고서에서 시민권이나 합법 취업 자격을 직접 묻는 이례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세법상 세금보고 의무와 이민 신분 또는 취업 허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미국 내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얻었거나 세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면 세금보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사회보장번호(SSN)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보고 목적의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재무부와 IRS가 환급성 세액공제의 지급 자격을 시민권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 체류자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재무부는 지난달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액공제(CTC), 미국교육기회세액공제(AOTC), 입양세액공제 등 4개 환급성 세액공제 가운데 실제 세금 납부액을 초과해 환급되는 부분을 연방 공공복지 혜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규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환급금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세금보고 시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또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임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를 세액공제의 부적격 수령을 막고 연방 복지혜택 자격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반면 이민자 권익 및 납세자 권리 단체들은 이 같은 신분 정보 수집이 세금행정과 이민 단속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초안은 IR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납세자 정보 공유를 둘러싼 법적 분쟁 직후 공개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8일 IRS가 ICE에 납세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절차가 연방 세금정보 보호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정보 공유를 제한한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을 유지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IRS는 해당 절차를 통해 ICE에 4만7,000건이 넘는 납세자 기록을 제공했다.
전국 납세자권익옹호관을 지낸 니나 올슨 납세자권리센터(Center for Taxpayer Rights) 대표 등은 IRS가 시민권 정보를 수집할 경우 일부 이민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이민 당국에 전달될 것을 우려해 세금보고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다만 이번 시민권·취업허가 질문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IRS는 현재 공개된 Form 1040이 ‘초안(Draft)’이며 최종 승인 전까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2025년도 세금보고에는 이 질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문항이 최종 Form 1040에 그대로 포함될 경우 납세자들은 2026년 소득에 대해 2027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 처음으로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취업 허가 여부를 직접 표시하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