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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인슐린 한 달 본인 부담금 35달러 제한”, “냉장고 제공 의무” … 2026년 발효 주요 주법들

전기자전거·AI 규제·임차인 보호·산불 복구까지,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 법과 주요 변화들

2026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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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지사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6년을 앞두고 수백 건의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민, 인공지능, 소비자 보호, 재난 복구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

다만 뉴섬 주지사는 일부 주목할 만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캘파이어 소속 소방관의 임금 인상을 추진했던 하원 법안 1309호와, 조리기구와 어린이 장난감에서 PFAS,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을 금지하려던 상원 법안 682호가 대표적이다.

새로 제정된 법률 가운데 다수는 1월부터 시행되지만, 일부는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비밀 경찰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근무 중인 대부분의 지방, 주, 연방 법집행 요원이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해를 맞아 시행되는 주요 캘리포니아주 법률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

e-바이크, 전기 자전거. Image by net workerz from Pixabay

하원 법안 544호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야간뿐 아니라 주행 중 항상 후면에 빨간 반사판 또는 반사판이 내장된 점멸식 빨간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하원 법안 289호는 교통국이 공사 구간 속도 안전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정식 또는 이동식 레이더나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 과속을 감지하며,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등록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속 또는 차로 변경’ 법도 확대된다. 비상등을 켜거나 콘, 플레어 등 경고 장치를 사용하고 정차 중인 고속도로 유지보수 차량이나 일반 차량이 대상에 포함된다. 운전자는 해당 차량 옆 차로를 피해 이동하거나, 차로 변경이 어려울 경우 안전한 속도로 감속해야 한다.

상원 법안 40호는 인슐린 30일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35달러로 제한한다. 주정부의 의약품 개발·판매 프로그램인 캘알엑스는 저가 인슐린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3mL 캘알엑스 인슐린 펜 5개가 55달러에 판매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법안 19호는 어린이집, 대학, 학교, 직장, 의료시설,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협을 범죄로 규정해 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특정 인물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위협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도록 기존 법률을 명확히 했다.

인공지능 AI. Adobe Stock

상원 법안 53호는 대형 인공지능 모델에 대해 투명성, 보고, 안전 관련 요건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뉴섬 주지사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인공지능 챗봇이 이용자의 자살 위험 신호를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AI 동반자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원 법안 56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 이용자에게 과도한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규정한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발생한 두 차례의 대형 산불 이후 LA에서 진행 중인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묶음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들은 자연재해 이후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재산세 감면을 제공하며, 보험 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대형 산불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건이 넘는 초당적 법안 패키지에는 향후 캘리포니아주의 재난 대응과 복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원 법안 495호는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개인 재산 보장 한도의 60%, 최대 35만 달러까지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뉴섬 주지사는 소비자 보호와 생활비 절감을 목표로 한 19개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중 하원 법안 628호는 임대주택이 거주 가능한 상태로 인정받기 위해 작동하는 가스레인지와 냉장고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하원 법안 246호는 사회보장연금 지급 지연이나 중단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금지한다.

또 다른 법안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원 법안 391호는 거주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동식 주택 단지가 전자 방식으로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고, 하원 법안 414호는 임차인이 동의하면 보증금을 전자 방식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90달러로 40센트 인상된다.

배달. Photo by Wynand van Poortvliet on Unsplash

하원 법안 578호는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배달 플랫폼은 수수료와 팁을 포함한 거래 내역을 항목별로 상세히 공개해야 하며, 잘못 배송되거나 배송되지 않은 주문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요청 시 인공지능이나 챗봇이 아닌 실제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원 법안 1053호는 주요 또르띠야 제조업체가 옥수수 또르띠야와 옥수수 마사 제품에 엽산을 첨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히스패닉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의 선천적 결손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연구에 따르면 엽산은 세포 성장을 촉진하고 선천적 결손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가족 운영 업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원 법안 656호는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해지하는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만들도록 규정한다. 계정 해지 시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도 함께 삭제돼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강아지 공장식 번식 시설을 단속하고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4건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하원 법안 506호와 519호, 상원 법안 312호는 반려동물 판매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제3자 중개 판매를 금지한다. 하원 법안 867호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을 사실상 금지한다.

하원 법안 1340호는 라이드셰어 운전자가 독립 계약자 신분을 유지한 채 리프트와 우버 같은 대형 업체를 상대로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 계약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원 법안 565호는 캘리포니아주의 신탁 수익자 대표 제도에 중요한 변화를 도입한다. 이 법안은 ‘가상 대표’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 능력 있는 성인이 미성년자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수익자를 대신해 행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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