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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트럼프 충성파 검사 임명은 불법 판결

연방법원 “의회 인준 회피한 정치 보복 수사, 위헌적 행위”

2026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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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미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적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수사해온 검사가 자격이 없다며 수사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했다고 미 액시오스(AXIOS)가 보도했다.

로나 쇼필드 판사는 트럼프 충성파인 존 사콘 뉴욕 북부지구 연방검사 직무대행이 불법적으로 재직해왔다면서 그를 제임스 및 다른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는 판결을 했다.

쇼필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콘이 법으로 허용된 120일 임명 기간을 초과해 재직했기 때문에, 그가 발부한 모든 소환장은 “무효로 폐기된다”고 밝혔다. 사콘은 지난해 3월부터 이 직책을 맡아 왔다.

판사는 행정부가 의회의 인준을 회피하면서 정치적 적대자들을 형사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트럼프가 임명한 검사를 배제하는 판결이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10월에는 트럼프가 상원의 인준 없이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검사 직무 대행으로 임명한 빌랄 에세일리가 불법적으로 임명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네바다 지구 연방검사 직무대행이던 시갈 차타는 법무부가 그를 다른 직책으로 옮겨 검사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뒤 불법적으로 직무 대행에 임명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의 전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뉴저지주 연방검사 직무대행에 임명됐던 알리나 하바는 항소법원이 그의 재직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뒤 지난달 물러났다.

지난달에는 또 트럼프가 레티샤 제임스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수사하도록 임명한 린지 핼리건 버지니아 동부지구 연방검사가 불법 임명됐다는 판결과 함께 핼리건이 기소한 사건을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법원은 지난 7일 핼리건에게 1주일 안에 계속 연방검사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지도부는, 연방 판사들이 핼리건을 상대로 “편견과 적대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단독] 한인 여성 고위직 연방 검사 강등 파문  트럼프 보복성 수사 압력, 검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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