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인 전직 직원 서머 브래셔는 지난 15일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LG전자 미국법인과 상사인 앤서니 오그, 권이서 등을 피고로 지목했다.
소장에서 브래셔는 이 회사가 연방 민권법 Title VII와 뉴저지 차별금지법(NJLAD)을 위반했다며 성차별, 적대적 근무환경, 보복, 사실상 강요된 퇴사 드,을 소송 제기 사유로 제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브래셔는 지난 2024년 10월 UX 리서처로 입사했으며, 면접 단계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상사 오그는 면접 당시 원고의 몸과 가슴 부위를 부적절하게 응시했고, 입사 직후에는 “무엇이 널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또 반복적으로 원고를 “유치하다(childish)”, “지저분하다(messy)”고 비하했으며, 이전 여성 직원에 대해 “자기애적인 X 같은 여자(narcissistic bitch)”라고 표현한 것으로 소장에 적시됐다.
브래셔는 이 발언 때문에 회사에 문제를 신고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또 다른 상사인 권씨 역시 “나는 오그와 관련된 문제를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자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브래셔는 입사 초기 오그가 직장 내에서 환각버섯이나 마리화나 사용 경험을 언급했다고도 주장했다. 출근 전 환각버섯(mushrooms)을 사용하거나 잠들기 전 마리화나를 사용한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어 2025년 3월에는 오그가 “내 딸이 너처럼 되지 않도록 널 고쳐주고 싶다”고 말했으며, “네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점이 뭐냐”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또 브래셔가 신었던 버켄스탁 샌들을 두고 동성애 혐오 표현을 사용한 뒤부터 원고가 해당 신발을 직장에 신고 가지 못하게 됐다고 소장은 밝혔다.
이서 권 역시 원고의 외모와 손톱 관리, 음식 선택 등을 비난했으며 “너 같은 UC 출신 애들은 나 같은 관리직까지 올라오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됐다.
브래셔는 2025년 초 인사부(HR)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오그의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팀 이동 요청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에는 동료들과 업무 장소 사진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회사 정책 위반 누명을 썼고, 오그가 허락 없이 자신의 가방을 뒤진 뒤 “너처럼 지저분한 여자들은 항상 포장지를 남긴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브래셔는 이후 다시 HR에 신고했지만 회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브래셔는 결국 스트레스로 인한 두드러기를 겪었고, 2025년 12월 회사를 떠났다. 이후 올해 3월 연방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에 정식 진정을 접수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을 둘러싼 노동·차별 소송 흐름과도 맞물려 주목 받고 있다. 미국 노동법과 차별금지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식 조직문화와 위계적 관리 방식이 미국 현지 법률 체계와 충돌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LG전자 미국법인과 두 상사는 법원에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법원 역시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