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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날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 ‘할리웃 차 병원’, 환자사망 의료과실 소송 휘말려

유족 "모니터 재연결 안 돼 심폐정지" ... 의료과실 소송 잇따라, 환자안전 논란 재점화

2026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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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할리우드 장로병원 전경과 응급실 입구 모습. 최근 응급실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부당사망 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원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 차병원그룹이 소유·운영하는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CH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이 응급실 환자 사망과 관련된 의료과실 소송에 휘말렸다.

본보가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소장에 따르면 오가네스 가사마니언은 2024년 7월 이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어머니 아즈니브 가사마니언의 유족 자격으로 2025년 6월 차 할리웃 장로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부당사망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숨진 환자 아즈니브 가사마니언이 2024년 7월 7일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 측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가사마니언은 산소 공급과 심박수, 혈압 등 생체징후를 측정하는 의료장치에 연결된 상태였다.

그러나 방사선 검사 등 영상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 장치가 분리됐고, 응급실 침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병원 의료진이 해당 장비를 다시 연결하지 않았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원고 측은 환자가 15분 이상 생체징후 모니터링 장치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상태였으며, 그 사이 심폐정지와 호흡부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장은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병원 의료진이 아니라 아들인 오가네스 가사마니언이었다고 적시했다.

원고 측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심박수와 생체징후를 적절히 감시하지 못했고, 심폐정지 발생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으며, 코드 블루 호출이나 심폐소생술(CPR) 등 필요한 응급조치도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환자는 영상검사를 마친 뒤 응급실 침상으로 돌아왔지만 의료진이 모니터링 장비를 재연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자 상태 악화를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행위와 부작위가 의료과실에 해당하며 결국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원고 측이 소장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으로 병원 측의 실제 과실 여부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을 둘러싼 의료과실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8년 확인한 법원기록에 따르면 차 할리웃 장로병원은 당시 심장수술 후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한인 환자 유가족 소송, 응급 신경외과 진료 지연으로 영구장애를 입었다는 환자 소송,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는 환자 소송 등 다수의 의료과실 관련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와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을 상대로 최소 18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상당수가 의료과실과 환자 사망 또는 중상해를 둘러싼 분쟁이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사고는 어느 병원에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 안전과 관련한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면 병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보는 차 할리우드 장로병원 측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답변이 확보되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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