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스(Economic Times)는 지난 4일 미국 B1/B2 비자 소지자 한 명이 LAX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수일간 구금됐으며 가족들이 그의 소재와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게시글 작성자는 가족 구성원이 LAX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강화된 미국 국경 통제 정책과 맞물려 외국인 입국 심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CBP는 최근 공개한 안내문에서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여행객은 입국 심사 대상이며,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와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에 대한 검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CBP는 전자기기 검색이 테러 예방과 마약 밀수, 인신매매, 비자 사기, 아동 성착취물 유통, 국가안보 관련 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CBP는 “전자기기 검색은 외국인의 미국 입국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국 이민법상 입국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내용, 업무 관련 자료 등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관광비자나 무비자 입국자에 대해 미국 내 취업 계획이나 사업 활동 정황, 장기 체류 의도 등이 발견될 경우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일부 여행객들은 미국 내 고객 미팅 일정, 수익 창출 활동, 취업 관련 메시지 등이 문제 삼아져 2차 심사로 넘겨지거나 입국이 거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CBP는 전자기기 검색이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CBP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기준 미국 입국장에서 전자기기 검색을 받은 국제선 입국자는 전체의 0.01% 미만에 불과했다.
그러나 검색 대상이 되는 경우 심사 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국 목적과 실제 활동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취소와 함께 즉시 본국 송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특히 LAX는 미국 서부 최대 국제 관문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여행객들이 대거 입국하는 공항인 만큼 한인 방문객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 전문가들은 관광·방문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내 취업이나 영리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휴대하지 말고, 체류 목적과 일정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CBP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입국 허가는 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