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레어몬트의 한 주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가 정식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LA 카운티 검찰은 클레어몬트 경찰국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미성년 용의자에게 살인 혐의 1건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날 포모나 지방법원에서 열린 인정심문에 출석했으며, 법원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
당국은 숨진 영아의 신원을 포모나에 거주하던 생후 4개월의 트로이 메이 일레인 콘으로 확인했다.
용의자는 미성년자인 관계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6월 30일 클레어몬트 라이노크 드라이브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클레어몬트 경찰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직후 의료 응급상황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미성년자가 주택 내부에서 영아를 바닥으로 내던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아기는 처음에는 포모나밸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부상이 심각해 오렌지카운티 어린이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뒤 살인 혐의로 로스 파드리노스 소년원에 수감됐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