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약 10억 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진 한인 부부가 결국 미국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국예금보험공사(KDIC)는 지난 6월 29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Debbie A. Suh와 Young Hun Lee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들 부부가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미국으로 이주해 국내에서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현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기록에는 이번 사건이 기존 Debbie A. Suh 관련 사건과 연관 사건(Related Case)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과 미회수 채권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현지 법원을 통해 채권 회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법원 기록에는 대출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미국 내 재산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현재 LA 연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