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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험 확 바뀐다 … 영어 더 어렵게, 민간시험 도입 추진

오는 12월 규정 초안 공개 예정…귀화 심사 전면 개편 신호탄…영주권자 시험 준비 부담 커질 듯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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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시민권(귀화) 시험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권 시험을 민간 또는 제3자 기관에 맡기는 방안과 함께 영어 능력 및 시민교육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2026년 연방 규제 일정(Unified Agenda)에 따르면 정부는 귀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오는 12월 규정 초안(NPRM)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시민권 시험의 시행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다.

현재는 USCIS 심사관이 직접 영어 시험과 시민교육(Civics) 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시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학입학시험(SAT)이나 영어능력시험처럼 별도의 전문 시험기관이 평가를 담당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영어 능력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시민권 신청자는 읽기·쓰기·말하기 능력을 간단한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언어 능력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시민교육 시험 역시 미국 역사와 헌법, 정부 체계 등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도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DHS는 이번 규정 추진 목적에 대해 “귀화 절차의 무결성을 강화하고 미국 사회에 대한 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규정 초안을 발표한 뒤 일정 기간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세부 시험 방식과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등은 향후 공개될 초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 취득 과정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영어 능력과 시민교육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귀화를 준비하는 영주권자들은 시험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USCIS는 지난해에도 시민권 시험과 면접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규정 개정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제도화하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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