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비자 초과체류(Overstay) 비율이 높은 국가 국민들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Visa Bond)’ 제도를 영구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을 거친 뒤 효과가 확인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억제 정책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최종 규정을 통해 B-1(출장)·B-2(관광)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을 영구 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8월 3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제도에 따라 영사관은 비자 초과체류율이 높거나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 조건으로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시범 프로그램의 최고 보증금은 1만5,000달러였으나 이번에 상한액이 2만 달러로 인상됐으며, 최저 보증금이었던 5,000달러 항목은 폐지됐다. 보증금은 1만 달러, 1만5,000달러, 2만 달러 가운데 영사관이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국무부는 2025년부터 약 1년간 실시한 시범 운영 결과가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기간 동안 약 2만 명이 보증금 대상이 됐으며,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는 보증금 납부를 포기해 비자 신청을 중단했다. 그 결과 대상 국가들의 관광·출장 비자 발급 건수는 약 83% 감소했고, 비자 초과체류 사례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은 2024년 약 4만5,500건에 달했던 초과체류가 시범 운영 기간에는 5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보증금 제도 적용 대상은 주로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한 50개국이다.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돼 있으며, 국무부는 향후 비자 초과체류 통계와 국가별 위험도를 반영해 대상 국가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 이번 보증금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한국 국적자가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미국 관광·출장 비자(B-1/B-2)에 대해 이번 보증금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무부는 여행자가 비자 조건을 준수하고 허가된 체류 기간 내 미국을 출국하면 보증금은 전액 반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다.
반면 이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이 제도가 저소득 국가 국민들의 미국 방문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특정 국가를 차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